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축산농가 톱밥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축산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문의
태백시 축산과/033-550-715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관내 일정규모이상 가축사육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지원 대상

○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구비 서류

세금계산서, 입금영수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422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