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톱밥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축산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문의
- 태백시 축산과/033-550-715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관내 일정규모이상 가축사육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지원 대상
○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구비 서류
세금계산서, 입금영수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422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