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농업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문의
-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20~75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지원 대상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220000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