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문의
- 태백시 사회복지과/033-550-207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지원 대상
관내 누리과정의 재원아동이 있는 어린이집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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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4220000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