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19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적용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문의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하
가구 특성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지원 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

구비 서류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제39조의1, 제5항)

정부24 수정일 2026.08.28 · 서비스ID 42300000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