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문의
-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상수도 4톤 요금, 하수도 4톤 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지원 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제39조의1,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7.27 · 서비스ID 42300000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