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최대 17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문의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269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특성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지원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확인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64200000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