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최대 17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문의
-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269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지원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확인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64200000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