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최대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자립정착금, 대학생 생활안정금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문의
- 복지정책과/033-249-226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18세
지원 내용
○ 자립정착금: 1,000만원(2회 분할지급)
○ 능력개발비: 초등학교 70천원/월, 중등학교 100천원/월, 고등학교 130천원/월
○ 대학생활안정금: 연중 8개월 간 월 25만원, 대학 2년간(최대 4학기) 지원
지원 대상
○ 자립정착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 능력개발비: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아동
○ 대학생활안정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대학 진학 아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거주지 시군 가능 여부 문의
구비 서류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자립정착금지원
: 지원 신청서, 자립지원계획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자립정착금 관련 의무교육 수료 확인서
- 능력개발비 지원
: 지원 신청서, 능력개발 활동 증명 서류(수강증, 영수증 등), 통장사본
-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 지원 신청서, 증명서류(재학 및 성적 증명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아동복지법(제4조)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07 · 서비스ID 642000000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