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최대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자립정착금, 대학생 생활안정금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문의
복지정책과/033-249-226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7~18세

지원 내용

○ 자립정착금: 1,000만원(2회 분할지급) ○ 능력개발비: 초등학교 70천원/월, 중등학교 100천원/월, 고등학교 130천원/월 ○ 대학생활안정금: 연중 8개월 간 월 25만원, 대학 2년간(최대 4학기) 지원

지원 대상

○ 자립정착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 능력개발비: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아동 ○ 대학생활안정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대학 진학 아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거주지 시군 가능 여부 문의

구비 서류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자립정착금지원 : 지원 신청서, 자립지원계획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자립정착금 관련 의무교육 수료 확인서 - 능력개발비 지원 : 지원 신청서, 능력개발 활동 증명 서류(수강증, 영수증 등), 통장사본 -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 지원 신청서, 증명서류(재학 및 성적 증명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아동복지법(제4조)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07 · 서비스ID 642000000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