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산후영양제 및 영유아 정장제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건강증진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문의
-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출산전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지참)
지원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홍천군 거주 확인)
○ 온라인 신청(철분제, 엽산제)
- 임산부 등록 및 임신확인서 등록
구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42500000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