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월 최대 56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가족복지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문의
- 가족복지과/033-330-218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지원 내용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O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가정위탁 보호아동 확인 가능 서류(시스템 확인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15조의3)
아동복지법(제16조)
아동복지법(제16조의2)
아동복지법(제3조)
아동복지법(제48조)
아동복지법(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28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