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월 최대 56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가족복지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문의
가족복지과/033-330-218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7세 이하

지원 내용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O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가정위탁 보호아동 확인 가능 서류(시스템 확인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15조의3) 아동복지법(제16조) 아동복지법(제16조의2) 아동복지법(제3조) 아동복지법(제48조) 아동복지법(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28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