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
관내 밭작물 재배 농업인 대상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관정설치 및 관수장비 지원)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연도별 1월 중(1. 1. ~ 1. 31.)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농산물유통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문의
- 농산물유통과/033-330-13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내용: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설치 및 관수장비(양수기, 대형물통) 지원
- 사업대상: 평창군 관내 밭작물 재배 농가
- 사업기간: (연도별) 1~12월
지원 대상
○ 평창군 관내 거주 및 경작 중인 밭작물 재배 농가
- 농업경영체 미등록 또는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신청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사업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농업용 관정설치 예정지)
- 토지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 사업 예정지가 임대 필지일 경우 첨부
* 계약 기간은 사업 완료 예정일 이후 사후관리 기간 이상으로 설정
- 신청품목 견적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평창군 농업ㆍ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제6조, 제4항)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428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