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사업 육성 지원
산양삼 종자 · 종묘 구입비용 등 지원 야생화 상품화
- 신청 기간
-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산림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문의
- 산림과/033-330-243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임업인
지원 내용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용 지원
○야생화 상품화 지원
지원 대상
○ 평창군 관내 거주하는 신규포지 신청자로, 사업대상지 내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를 득한자
※ 단, 생산신고를 득하지 않은 신규포지 신청자는 정산서류 제출 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증 확인증’ 첨부하여 제출하는 조건하에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우편
구비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할 서류
산양삼 종묘,종자지원 : 사업신청서, 세부추진계획서, 특별관리임산물생산신고증, 견적서 등
야생화 상품화 : 사업신청서, 세부추진계획서, 견적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 신고증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제5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9.14 · 서비스ID 428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