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민 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안전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문의
- 안전과/033-560-2489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화재폭발붕괴사고 후유장애 시 3000
유독성 물질사고 사망시(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대중교통이용중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애 시 3000
전세버스이용중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전세버스이용중 후유장애 시 3000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2000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후유장애 시 2000
익사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2000
농기계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농기계 사고 후유장애 시 3000
강도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강도 사고 후유장애 시 3000
강력, 폭력 범죄 상해 1000
의사상자 지원비용 3000
자전거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2000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시 2000
감염병 사망 시 500
개물림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사고 후유장애 시 1000
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해포함) 200
※ 금액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선문의 필요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부24 수정일 2026.01.30 · 서비스ID 429100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