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학용품비 및 피복 구입 지원
최대 2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학용품비, 피복 구입비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없이 지원 신청불필요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문의
- 보육지원/033-450-529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하
지원 내용
○ 학용품비 지원
-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학용품 구입비용 지원
- 1인당 10만원 지급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동절기 의류지원
- 1인당 25만원 한도내 실비 지급
지원 대상
○ 학용품비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초·중·고, 미취학 가정위탁아동
신청 방법
○ 학용품비 지원 : 대상 아동 계좌 지급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주민센터에서 해당 아동에게 피복쿠폰 지급 (→사업기간 종료 후 해당 의류업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료구입비 대금 청구)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8 · 서비스ID 4300000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