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최대 7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문의
- 사회복지과/033-480-249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하
지원 내용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지원 대상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 수정일 2026.10.19 · 서비스ID 4320000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