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최대 7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문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80세 이상

지원 내용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지원 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봉양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43200000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