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재가노인 식사배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문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43200000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