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 식사배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문의
-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43200000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