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문의
건강증진과/033-480-279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지원 대상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신청 방법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구비 서류

시행규칙 별표2에 서식을 받아,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43200000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