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 9, 12월 초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통학에 이용하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교육복지 서비스

신청 기간
매년 6, 9, 12월 초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문화교육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문의
문화교육과/033-460-430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3~19세
개인 특성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통학(등·하교)에 이용하는 교통비(버스나 택시) 지원하는 교육복지 서비스 - 버스비 : 학교와 거주지 간 도로상거리가 2km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기숙사 입사생 또는 2km이내 거주 등 지원제외) 지원 - 택시비 : 야간 자율학습 후 시내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기숙사 입사생 또는 2km이내 거주 등 지원제외) 지원

지원 대상

○ 교통비 지원대상 : 인제군에 주소를 두거나「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고시」에 따라 통학구역이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에도 불구하고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의 야간학습을 마치고 대중교통 운행시간이 종료된 후 귀가하는 학생으로 함) - 제외대상 : 거주지에서 재학중인 학교와의 도로상거리가 2km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

신청 방법

○ 학교를 통해 신청 - 각 학교별 교통비 지급대상자 신청를 받은 후,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인제군으로 접수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온라인 신청 : 없음 ○ 우편 신청 : 없음

구비 서류

○ 교통비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43300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