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건강증진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표준서비스(신생아) 최대10일 기준, 본인부담금 90%지원 ※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제외 후 지원
- 거주기간 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 등기우편
○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 부부 각 1부.
2.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3. 통장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331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