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3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복지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문의
복지과/033-680-366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주1회(회기당 4시간) 75회 수업 진행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고성군가족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부24 수정일 2026.07.31 · 서비스ID 434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