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3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복지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문의
- 복지과/033-680-366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주1회(회기당 4시간) 75회 수업 진행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고성군가족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부24 수정일 2026.07.31 · 서비스ID 434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