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월 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매월 20일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교육문화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문의
교육문화과/033-680-392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7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 내용

○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00천원 ~ 500천원 이상 차등지원 - 만7세미만(83개월까지) : 월300만원 - 만7세부터 만13세미만(84개월~155개월) : 월400만원 - 만13세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500만원

지원 대상

○ 18세미만 가정위탁 아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시군구: 관할 군청 교육문화과 방문신청

구비 서류

-가정위탁보호신청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가정위탁보호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동의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개월) -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아동카드, 가정조사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정부24 수정일 2026.09.10 · 서비스ID 434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