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월 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매월 20일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교육문화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문의
- 교육문화과/033-680-392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 내용
○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00천원 ~ 500천원 이상 차등지원
- 만7세미만(83개월까지) : 월300만원
- 만7세부터 만13세미만(84개월~155개월) : 월400만원
- 만13세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500만원
지원 대상
○ 18세미만 가정위탁 아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시군구: 관할 군청 교육문화과 방문신청
구비 서류
-가정위탁보호신청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가정위탁보호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동의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개월)
-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아동카드, 가정조사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정부24 수정일 2026.09.10 · 서비스ID 434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