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제 지원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에게 영양제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건강관리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문의
- 보건소/033-670-172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지원 내용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초기부터 분만까지 엽산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 15주부터 분만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유산균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비타민D 지원
지원 대상
○ 관할 보건소 등록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43500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