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재가치매환자를 위해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물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건강관리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문의
- 보건소/033-670-28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환자 대상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등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24팩, 물티슈 18개 등
○ 1년간 4개월마다 총 3회 분할 지급
지원 대상
○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양양군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350000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