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월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4대 가정 및 10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충주시 노인복지과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문의
- 노인복지과/043-850-681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70세 이상
- 가구 특성
- 확대가족
지원 내용
○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구비 서류
신분증, 부양의무자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390000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