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효도수당

월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4대 가정 및 10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충주시 노인복지과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문의
노인복지과/043-850-681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70세 이상
가구 특성
확대가족

지원 내용

○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구비 서류

신분증, 부양의무자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390000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