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노인 돌보미 지원
독거노인에게 어르신 돌봄활동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충주시 노인복지과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문의
- 노인복지과/043-850-681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특성
- 1인 가구
지원 내용
○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 등의 어르신 돌봄활동 추진
지원 대상
○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신청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43900000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