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홀로노인 돌보미 지원

독거노인에게 어르신 돌봄활동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충주시 노인복지과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문의
노인복지과/043-850-681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특성
1인 가구

지원 내용

○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 등의 어르신 돌봄활동 추진

지원 대상

○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신청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43900000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