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지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자산형성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정책과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문의
- 복지정책과/043-850-59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또는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통장 가입자 중 근로활동유지자 지자체 선정 후 지원금 지급(가입신청/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 : 역량평가표 등 구비서류 제출
지자체 대상 선정 후 유선 통보 별도 구비서류 없음(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확인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390000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