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자활사업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자산형성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정책과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문의
복지정책과/043-850-59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6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또는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통장 가입자 중 근로활동유지자 지자체 선정 후 지원금 지급(가입신청/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 : 역량평가표 등 구비서류 제출 지자체 대상 선정 후 유선 통보 별도 구비서류 없음(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확인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390000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