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충청북도
- 문의
-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지원 대상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43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