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
지역
충청북도
문의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지원 대상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43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