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다자녀 가정에서 둘째이상의 자녀가 초·중·고교 입학 시 입학지원금 지급 ※ 첫째 자녀 제외

신청 기간
지금 신청 가능 · 11.30 마감 2026. 5. 1. ~ 2026. 11. 30.
담당
충청북도 충주시 기획예산과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문의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8~18세
개인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구 특성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상 자녀로서 2026년 초·중·고교 입학생 - 지원내용 : 입학지원금 지급(초 30, 중 40, 고 50만원) * 입학당해 연도 1회 지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 부 또는 모의 충주사랑상품권 카드 충전

지원 대상

○ 다자녀 가정(2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둘째 이상의 자녀로 초·중·고교 입학생 -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 대상자와 부 또는 모(이혼 및 사망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경우 보호자)가 동일세대여야 함 * 입학일 이후 관외 전입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부 또는 모가 없을 시 대상 학생을 실제 양육하는 동일세대 보호자가 신청 가능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또는 (외)조부모 - 입양하여 양육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입양자녀 포함하여 출생순위 확인 - 입학생의 부모가 재혼인 경우도 가능하며 출생순위는 현재 가정의 생년월일 순으로 함 - 쌍생아 이상일 경우 자녀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함 - 실제 입학이 확인되어야 하며, 입학유예 등 미입학 상태인 경우 제외 -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 특수학교, 대안학교(비인가 포함)에 입학하는 경우도 대상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 정부24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권자 : 대상자의 부, 모 또는 보호자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 불가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39000000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