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행정과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문의
- 자치행정과/043-641-52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가구 특성
-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계획 수립 및 홍보
- 기간 : 2026. 3월 ~ 예산 소진 시
- 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 내용 : 의료서비스(건강검진, 치과치료) 및 자격증 취득지원
- 사업비 : 500만원(도 40%, 시 60%)
※ 예산과목 : 기타보상금
- 추진근거 : 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자치행정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시 : 자격증 취득 증빙서류(교재비, 학원수강료, 수험수수료)
- 건강검진비용 지원 시 : 건강검진 수검 확인서류(각 의료기관 발급), 검진비 납부 확인서(금액확인이 가능해야함)
- 치과진료비용 지원 시 : 진료내역서, 진료비 납부 영수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40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