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문의
-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641-304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원외약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자본인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4000000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