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월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문의
- 보은군 주민행복과/043-540-38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442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