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충청북도 보은군
월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문의
보은군 주민행복과/043-540-38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7세 이하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442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