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최대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문의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원 대상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442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