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보은군 건강증진과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540-572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42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