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보은군 건강증진과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540-572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42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