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빈집개량 지원사업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개발과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문의
보은군청 지역개발과/043-540-3088

지원 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수리승낙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보은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44200000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