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개량 지원사업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개발과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문의
- 보은군청 지역개발과/043-540-3088
지원 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수리승낙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보은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44200000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