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2026-07 ~ 2026-11
- 담당
- 충청북도 보은군 환경위생과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문의
-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임업인
지원 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 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신청 방법
각 읍면 방문 신청
구비 서류
붙임 1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붙임 2 :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붙임 3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붙임 4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44200000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