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착금
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담당
- 충청북도 옥천군 성장정책과
- 지역
- 충청북도 옥천군
- 문의
- 성장정책과/043-730-378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50세
- 가구 특성
- 신규전입
지원 내용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 분할) (회차별 별도 신청)
- 1회차 :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6개월 이내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 2회차 :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다만,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옥천군청 성장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결혼정착금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상세)(신청인, 배우자)
-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제3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05.07 · 서비스ID 443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