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문의
- 가족행복과/043-740-37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지원 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 확인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444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