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문의
가족행복과/043-740-37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지원 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 확인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444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