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문의
- 가족행복과/043-740-37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지원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경구입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 내용
- 안경구입비 : 1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 의료비 : 건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본인 및 자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안경구입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시력검사 기록지, 안경구입비 영수증, 통장사본
의료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444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