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1월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신청 기간
매년1월
담당
충청북도 영동군 농촌신활력과
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문의
농촌신활력과/043-740-3686||농촌신활력과/043-740-368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지원 대상

○ 귀농귀촌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매년 1월 신청

구비 서류

○ 귀농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3. (농지 및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 귀촌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동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2.02 · 서비스ID 444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