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 신청 기간
- 매년1월
- 담당
- 충청북도 영동군 농촌신활력과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문의
- 농촌신활력과/043-740-3686||농촌신활력과/043-740-368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지원 대상
○ 귀농귀촌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매년 1월 신청
구비 서류
○ 귀농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3. (농지 및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 귀촌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동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2.02 · 서비스ID 444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