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재가급여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문의
- 영동군청 주민복지과/043-740-356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
지원 대상
○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관에서 공단으로 급여 청구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444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