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별도 공지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기간
상반기 중 별도 공지
담당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문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444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