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신청 기간
- 상반기 중 별도 공지
- 담당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문의
-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444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