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문의
- 가족행복과/043-740-377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3~19세
- 개인 특성
-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지원 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학중인 학교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444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