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이용권 연 6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
- 지역
- 충청북도
- 문의
- 재정복지과/043-290-257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가구 특성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 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8000000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