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
이용권 연 6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
지역
충청북도
문의
재정복지과/043-290-257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구 특성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 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8000000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