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장학금 지원
장학금 연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층 및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반기, 하반기
- 담당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지역
- 충청북도
- 문의
-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및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연50만원)
지원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 근로청소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로 검정고시 합격자 중 수능 응시(예정)자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해 1년이내의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중인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학교 밖 지원센터) 신청 → 시장 · 군수 추천 →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선발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대상자 추천서
- 청소년육성기금신청서
- 증빙서류
○ 공무원 확인서류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청소년육성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및 장학금 대상자 선정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64300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