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문의
-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446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