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4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사업 공고시
- 담당
-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문의
- 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043-420-369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신규 비닐하우스(100㎡이상) 설치비용의 80% 지원(400만원 한도)
지원 대상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48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