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택배비 지원
최대 522,666,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전년 8월 3주간
- 담당
-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문의
- 농촌활력과/043-420-35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택배 발송 내역(착불 제외),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48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