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사업 공고시
담당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문의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지원 대상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48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