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5,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단양군 미래전략과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문의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가구 특성
- 신규전입
지원 내용
○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 대상: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
-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지원 대상
○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 시행자 등
-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단양군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
- 사업부지 명세서
- 그밖에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448000000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