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최대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공주시민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지원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문의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조건
-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 지원방법 : 공주페이 / 2년~4년 분할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정부24에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유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50000000134